※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의 일부(도태우 변호사 목격 증언) 1. 보관장소의 손잡이 봉인과 도장 날인 형태가 증거보전 할 때 최후로 촬영된 것과 다르다는 이의가 제기됨. 이 점에 대해 증거보전했던 판사의 해명(증거보전을 두 번 했다, 문이 두 개다 등)이 있었으나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었음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목격 증인이 있으며, 당시 수긍되었음) 2. 오전 이미지파일 생성 작업시 관외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것의 일부 - 관외사전투표함 4박스 내에 개표상황표가 들어있지 않음(양산을 재검표에서는 한 박스에 개표상황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 네 박스 모두 누락된 것은 처음 발생한 경우임, 이제껏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들어 있다고 항의해 왔는데, 이 네 박스에는 복사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