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대 첫 소송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정부, 北상대 첫 소송 조선일보 2023.06.14 김명성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3/06/14/2GPAWVDHSVGOLMYHOURWLZIWLA/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장면./조선중앙TV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마감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

[Why Times] 폭파된 ‘남북평화’, "대한민국이 공격 당했다!" 

■[Why Times 논평 456] 폭파된 ‘남북평화’, "대한민국이 공격 당했다!" (추부길 Why Times 대표 '20.06.17) https://youtu.be/ebRmXtmA8WE - 우리 재산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군사공격이나 다름없어 - 北이 '서울불바다' 위협하는데도 文정부는 北에 대북특사 간청 - 北 인명살상하는 도발할 것. 원산에서 미사일 발사도 준비중 . 관련기사: ■[정세분석] 폭파된 ‘남북평화’, "대한민국이 공격 당했다!" Why Times 2020.06.17 추부길 대표 http://www.whytimes.kr/m/view.php?idx=6332 ▲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KC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