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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 디지털 유품

배셰태 2012. 9. 6. 20:09
 

당신은 미니홈피에 이어 요즘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까? 트위터도 하신다고요?

 

만약 당신이 어느 날 불의의사고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상상을 해볼까합니다.

 

메일함 속 비밀문서, 친구들과 페이스북에서 나눈 소소한 당신의 흔적이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 남아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가족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시나요?

 

이러한 문제로 대두된 개념이 바로 디지털 유품입니다.

 

디지털 유품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생존 당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영역에 남긴 디지털 자료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유품은 전자적 방식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써 법률상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보란 기본적으로 재산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디지털 유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 유품들과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이에 다양한 견해가 생기는데요. 디지털 정보는 유체물이 아니기에 소유의 객체인 물건이라 볼 수 없어 정보의 절도를 부정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일정 범위의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정보를 일정한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적 성격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디지털 유품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새로운 개념 또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된다면 사회적 수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새롭게 알아둬야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신전속권’입니다.
일신전속권은 민법 1005조의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즉, 일신전속권이란 남에게 승계되지 않는 평생 동안 자신에게만 속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정보의 일신전속권이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디지털 유품은 크게 사자가 운영한 계정 자체와 그에 저장된 내용, 사자가 3자의 공간에 남긴 것들, 각종 아이템과 사이버 머니로 그 범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자가 운영한 계정에서의 쟁점은 크게 (1)접속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접속권한을 가진 정보가 상속대상인지, (2)이메일 계정내에 저장돼있는 메일내용이나 주소와 같은 디지털정보도 상속대상인지, (3)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재된 글 또는 사진, 영상도 상속대상이 되는지 입니다.


ID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한 활동 자체에 대한 권리는 일신전속권으로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이메일 내용의 경우엔 사자의 프라이버시와 더불어 사자와 이메일 연락을 나눈 이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다수의 포털 업체들은 이를 사실상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의 경우엔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상속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3자의 공간에 남긴 글, 사진, 동영상의 경우는 어떨까요?
뉴스 사이트의 기사에 달린 댓글, 타인의 페이스북 담벼락, 카페에 올린 글 등이 예가 되겠는데요. 이는 저작권법 제2조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해당해서 저작물에 대한 관리권/소유권은 해당 포털의 약관에 따르되, 저작권 자체는 상속의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과 사이버머니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가 상속권 인정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싸이월드의 도토리, 각종 게임 아이템, 적립금, 마일리지 등이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면 상속권이 인정 되어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포털 업체들의 디지털 유품에 관한 규정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 까요?

 

 

 

 

네이버는 일신전속권에 속하는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떤 경우든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의 경우 유족에게 가족증명서류와 동의서를 받고 백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오로지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정 삭제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메일 계정 내 사망자의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메일을 주고받은 제3자의 프라이버시까지 본의 아니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는 정보들은 사용자가 이미 공개를 동의하고 올린 것인 반면, 메일계정의 경우 보다 사적인 공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권적 측면보다는 인격권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인 것이므로 본인의 사망과 함께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 또한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도토리 등의 사이버머니만을 유족들이 요청하면 환불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유품’으로 인해 인터넷상에는 사후 자신의 디지털 유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유언장처럼 미리 작성해서 이를 사후 대리해주는 업체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Legacy locker라는 업체는 사용자가 사망 전에 가입했던 사이트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생전 사용자가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 기간이 지나도 사용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지정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3.0의 시대를 바라보는 웹 2.0의 시대, 인터넷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아니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사자의 디지털유품 문제에 대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윤주희, 디지털유품의 상속성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두루누리 기자 -우지은         

jcjewoo@gmail.com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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