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세일’ MVNO사업 KT-SKT 우군 확보 총력전
이코노믹리뷰 경제 2011.11.15 (화)
‘망’ 임대 도매사업 선점 요란한 세몰이
<중략>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월, ▲다량구매 할인율 ▲데이터 전용 도매 대가 ▲재제공 ▲자가소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매 제공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이를 통해 그동안 방통위가 MVNO 제도 마련을 위해 추진한 법령 개정, 고시 제정 등의 여러 조치에 이어 MVNO 경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완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통위, MVNO 도입 및 활성화 추진 일지
1. MVNO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 전기통신사업버 개정·시행(‘10. 9. 2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10. 10. 1.)
2. 「도매제공의 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방통위 고시 2010-42호)」제정(‘10. 11. 15.)
3.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수리(‘11. 3. 16.)
4. MVNO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11. 5. 16.)
5.「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의결(‘1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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