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적(敵)이 된 사법부: 이진관 정치판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시급하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휘두르는 망치가 총칼보다 더 잔인하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시대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
그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뒤에 숨어,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을 난도질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정치 사냥개'로 전락했다. 그 중심에 최근 상식과 법리를 무시한 판결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진관 부장판사와 그 배석판사들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국내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동맹국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이 이들에게 직접적인 제재(Sanctions)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법의 지배'를 가장한 '법에 의한 지배'
이진관 재판부의 최근 판결은 법리적 엄밀함보다는 정치적 목적성이 뚜렷해 보인다. 명확한 증거보다 주관적인 심증에 의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외면한 채 내려진 결론은 단순한 오심(誤審)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유력한 야권 지도자를 정치적 사형대로 보내려는 의도적인 '사법 살인'에 가깝다.
사법부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를 통해 형성된 민의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펜대 하나로 정치 지형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쿠데타다.
이진관 판사와 그에 동조한 배석판사들은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왜 미국 제재가 필요한가?
미국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통해 전 세계의 인권 침해자나 부패 관료,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물들에게 비자 제한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일부 판사들이 행하고 있는 편파적 판결과 정치 탄압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보루다.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여 야당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위협한다.
▶인권 유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적 권리이자 보편적 인권이다.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따라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롯한 해당 재판부 구성원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미국이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행동이다.
●배석판사들도 공범이다
주심인 이진관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침묵하거나 동조한 배석판사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판의 합의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적 편향에 굴복했다면, 그들 역시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이다.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비자 발급 제한, 미국 내 자산 동결,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명단 공개는 한국 사법부에 강력한 시그널을 줄 것이다.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려거든, 국제 사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경고 말이다.
●결론: 외부의 충격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법 카르텔은 견고하다. 내부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은 이미 작동 불능 상태다. 이 기형적인 사법 독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저항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냉철한 감시와 제재뿐이다.
이진관 재판부에 대한 미국 제재 추진은 한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 아니다. 오히려 쓰러져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만국 공통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외과 수술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타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될 것이다.
출처: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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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문] 한미리더스포럼 · 한미자유변호사연대
"미국은 이진관과 그 배석판사들을 즉각 제재하라! ― 한국 법치 붕괴의 공범을 용납하지 말라 ―"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2020년 4·15 총선과 2024년 4·10 총선에 대한 중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된 이른바 ‘가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어 2025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다.
이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전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형사재판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재판부가 있다.
주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와 그 배석판사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2025고합1219)에서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15년을 훨씬 초과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즉시 법정구속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다.
판결문에 등장한 “친위 쿠데타”,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법성이 더 크다”, “국민의 용기” 등의 표현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감정적 선동에 가깝다.
이 판결은 재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배석판사들이 합의로 동의한 결과이며, 그들은 모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 과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진관 재판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스스로 끌어와 공소장 변경을 권유했고, 증인·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폭동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와 같은 유죄를 전제로 한 질문을 반복했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감치와 퇴정 명령을 남발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변호인에 대한 감치 명령은 인적사항 확인조차 생략된 채 집행되었고, 4시간 만에 석방되는 촌극으로 끝났다.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이다.
배석판사들은 이러한 절차적 폭주를 제지하기는커녕 묵인·동조함으로써 사실상 공범이 되었다.
가장 중대한 문제는 공론화된 부정선거 의혹을 재판부가 완전히 외면했다는 점이다.
4·15 총선, 4·10 총선, 3·9 대통령선거, 6·3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투표지 관리 부실,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 등 중대한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직원 100%가 부정채용으로 입직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공론화되었다.
국무총리,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라고 공론화하였고,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100% 팩트이다.
특히 대한민국 선관위는 대법관과 판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이 사법부에도 상당 부분 귀속된다.
따라서 사법부가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수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핵심 쟁점이다.
만약 현재 국회가 이러한 부정선거 및 부정채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선관위 관리 아래 구성되었다면, 그 국회가 의결한 탄핵과 특검 기소는 근본적인 정당성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재판부는 이 중대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짜 국회’의 결정을 절대적 전제로 삼아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중대한 인권 침해다.
이 결정 역시 배석판사들의 합의와 서명을 통해 승인되었다.
이 재판부의 행위는 단일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의 정치화를 상징한다.
과거 대장동·성남FC 등 이재명 관련 사건에서는 공판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진관이, 정권에 불리한 한덕수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2025고합129)의 판단이 확정되기도 전에 서둘러 중형을 선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사법부 내부에 정치적 방향성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배석판사들 역시 이 흐름에 적극 가담했다.
국내에서 이 사태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포획된 상황에서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개입이 불가피하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의 중심 국가인 미국이 나서야 한다.
미국은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행정명령 13818호)를 통해 사법 절차를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외국 정부 관리들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진관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의 행위는 이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들은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고, 방어권을 박탈하며,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과도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한덕수 전 총리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또한 부정선거 및 선관위 부정채용이라는 중대한 공론화 사안을 외면함으로써 수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억압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 세출법 7031조(c)는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및 입국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진관과 그 배석판사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은 충분히 정당화된다. 이는 한국 사법부 전체를 겨냥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자 개인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비례성 있는 조치다.
미국의 제재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한국 내 법치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압박이 된다. 다른 법관들에게 정치권력에 굴복할 경우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를 행동으로 수호하는 조치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성향 정책과 전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숙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동아시아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셋째, 전 세계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는 선례가 된다. 이미 러시아,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에서 정치적 재판에 가담한 판사들이 Magnitsky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다.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지정해야 할 제재 대상은 이진관 재판장을 중심으로 하되, 합의 책임을 공유한 배석판사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재판부 전체가 친중 좌파 정권의 정치적 숙청에 가담한 이상, 책임 또한 집단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진관과 그 배석판사들을 제재하라.
그것이 한국의 법치를 살리고, 한미동맹을 지키며, 전 세계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Joint Statement, Korea–U.S. Leaders Forum & Korea–U.S. Freedom Lawyers Alliance
"The United States Must Sanction Lee Jin-kwan and His Associate Judges"
— Do Not Tolerate Accomplices in the Collapse of the Rule of Law in South Korea**
The judic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eased to function as the last safeguard of the rule of law. It has degenerated into an enforcement instrument of political purges.
A so-called “illegitimate National Assembly,” formed without properly resolving serious allegations of election fraud surrounding the April 15, 2020 general election and the April 10, 2024 general election, impeached President Yoon Suk Yeol. Subsequentl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following the June 3, 2025 presidential election. From the outset of its rule, this administration has aggressively initiated retaliatory criminal prosecutions against key figur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At the center of this campaign stands a criminal panel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Lee Jin-kwan and his associate judges, in the case against former Prime Minister Han Duck-soo (Case No. 2025GoHap1219), sentenced him to 23 years of imprisonment, far exceeding the special prosecutor’s request of 15 years, and ordered his immediate detention.
This judgment was rendered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 having already dismissed the impeachment motion against former Prime Minister Han Duck-soo. It was not a legal determination but an unmistakable act of political retaliation. Expressions appearing in the written judgment—such as “praetorian coup,” “an insurrection from above carries greater illegality,” and “the courage of the people”—are not legal reasoning but political and emotional rhetoric. This verdict was not the deviation of an individual judge; it was reached by collective agreement of the associate judges, all of whom bear joint responsibility.
The conduct of the trial itself was even more alarming. Judge Lee Jin-kwan openly violate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He urged amendments to the indictment by introducing an uncharged offense—“participation in an insurrection in a key role”—and repeatedly posed guilt-presuming questions to witnesses and the defendant, such as whether a “riot could have been anticipated.” Legitimate objections by defense counsel were met with excessive detention orders and expulsions from the courtroom.
Most egregiously, a detention order against defense counsel in the case of forme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Yong-hyun was executed without even verifying the lawyer’s identity and ended in release after four hours, exposing the arbitrariness of the court’s actions. This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Article 123 of the Korean Criminal Act (abuse of authority). The associate judges neither restrained nor corrected these procedural abuses; instead, they condoned and enabled them, thereby becoming de facto accomplices.
The most serious issue is the court’s complete disregard of widely publicized allegations of election fraud.
Across the April 15 and April 10 general elections, as well as the March 9 and June 3 presidential elections, substantial allega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electronic vote-counting manipulation, improper ballot management, and lack of transparency in the counting process. In addition, it has been publicly revealed that 100% of career officials 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re hired through fraudulent recruitment practices.
These allegations were publicly raised by the Prime Minister,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President declared martial law explicitly citing election fraud. In the Republic of Korea, election fraud is not conjecture—it is an established fact.
Notably, in South Korea, Supreme Court justices and judges serve as chair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local election commissions. Accordingly, substantial responsibility for election fraud rests with the judiciary itself.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strong suspicion that the judiciary is deliberately attempting to conceal election fraud allegations.
These matters have been repeatedly raised by numerou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experts and strike at the core legitimacy of elections. I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was formed under election management by a commission tainted by unresolved fraud and illegal hiring, then the impeachments and special prosecutions authorized by that Assembly fundamentally lack legitimacy. Nevertheless, the Lee Jin-kwan panel proceeded with the trial by treating the decisions of this “illegitimate National Assembly” as absolute, deliberately ignoring this critical context. This constitutes a grave human rights violation that effectively deprived the defendant of his right to a full and fair defense. Once again, this decision was approved through the collective consent and signatures of the associate judges.
The actions of this judicial panel are not confined to a single case; they symbolize the politicization of South Korea’s judiciary as a whole. Judge Lee Jin-kwan, who was previously criticized for repeatedly delaying trials involving Lee Jae-myung—such as the Daejang-dong and Seongnam FC cases—suddenly rushed to impose an extraordinarily severe sentence in the Han Duck-soo case, even before judicial determinations were finalized in the alleged “insurrection” case against President Yoon Suk Yeol (Case No. 2025GoHap129). This cannot be dismissed as coincidence. It demonstrates that a political orientation is being shared within the judiciary, with associate judge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is direction.
Domestically, the possibility of correcting this situation has effectively vanished. With the judiciary captured by political power, self-correction can no longer be expected. Firm interven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erefore unavoidable. Above all, the United States—the central partner of the ROK–U.S. alliance grounded in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must act.
Under the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Executive Order 13818),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the misuse of judicial processes to deprive individuals of liberty, are subject to sanctions. The conduct of Judge Lee Jin-kwan and his associate judges squarely meets these criteria. They violate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deprived the defendant of his right to defense, and imposed a politically motivated and disproportionate sentence, thereby unlawfully restricting the liberty of former Prime Minister Han Duck-soo. By disregarding publicly substantiated election fraud and illegal hiring 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y also indirectly suppressed the political expression and resistance rights of countless citizens.
Furthermore, Section 7031(c)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Appropriations Act mandates visa bans and entry restrictions against individuals responsi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Visa denial and asset freezes against Lee Jin-kwan and his associate judges are fully justified. These measures are proportionate, targeting responsible individuals without condemning South Korea’s judiciary as a whole.
U.S. sanctions would have profound effects.
First, they would exert tangible pressure to restore the rule of law in South Korea, sending a clear warning to other judges that yielding to political power carries international consequences.
Second, they would constitute concrete action to defend the core values of the ROK–U.S. alliance—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ro-China orientation and political purges of former officials undermine the alliance and threaten stability in East Asia. U.S. inaction would erode allied trust.
Third, they would set a global precedent reinforcing judicial independence. Judges in Russia, Venezuela, and Myanmar who participated in political prosecutions have already been sanctioned under Magnitsky authorities. South Korea must not be treated as an exception.
The U.S.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should designate Judge Lee Jin-kwan as a primary target, while extending sanctions to the associate judges who shared collective responsibility. Where an entire judicial panel has participated in the political purge of a pro-China leftist regime, responsibility must likewise be collective.
Sanction Lee Jin-kwan and his associate judges.
This is the surest path to restoring the rule of law in South Korea, safeguarding the ROK–U.S. alliance, and defending democracy worldwide.
출처: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2026.01.22
https://www.facebook.com/share/p/1HaYH2Nt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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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의 망상속 재판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전국을 감시하고 공작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야만성과 가부장적인 문화가 국민성 전반에 깔려 있었다. 그것은 잘 살고자 하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통제도 용인된다는 그런 현재 중국에서나 가능할 법한 비민주적인 마인드가 국민의 의식 전반에 깔려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가부장적인 마인드와 군사문화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마인드로 인해 가정 폭력도 눈감고 넘어가고 남여간의 폭력도 눈감고 넘어가며 군대내의 폭력이나 직장내 폭력도 눈감고 넘어가는 그런 야만의 시대였다.
그런 시대는 족히 19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 만연했었다. 그런 시대에서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선포를 했다면 이진관의 한덕수 판결이 적절했을지도 모른다. 이진관은 아직도 그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착각속에 사는 영포티일 뿐이다.
이진관의 판결이 유의미 하려면 계엄은 대대적이어야 하고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채 진행되다가 무산되었어야 한다. 헌법상 그리고 계엄법상 모호하게 적혀있는 국무회의 규정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한 의결이 필수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유고상황일 경우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여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그때는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게 적절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게엄 선포를 하고 국회에 동의를 물을 경우는 국무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최종 승인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4년 12월 국회의원들의 권한행사는 보장되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는게 있는데 설령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된다 해도 한명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다른 회의실이나 다른 장소에 모여서 의결을 하면 그게 곧 국회의 의결행위가 된다. 지난 시기 수많은 날치기 법안들이 그런 방식으로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의결되어 왔다. 무엇보다 계엄직전의 지난 3년간의 상황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정부에서 올린 경제개혁이나 조직개편 법안을 거의 대부분 부결시키고 이재명 개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검찰을 비롯한 정부인사들 20여명을 모두 탄핵하는 횡포를 부려왔으며 결정적으로 감사원장까지 이유없이 탄핵하는 내란에 가까운 행위를 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그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 소위 대화 중에 책상을 내려치는 행위에 불과했다. 윤대통령이 간과했던 것은 그가 생각보다 국민에게 인기가 없었다는 것과 국민들 다수가 연말 분위기에 젖어 정치 현안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대선을 통해 각자 정치적 욕망을 이루려는 이재명과 한동훈의 사악한 속마음을 과소평가 했다는 것이다.
앞에 말한 것을 다시한번 논하자면 2020년대의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계엄이 아닌 북한과의 전면전을 일으킨다고 해도 연임이나 독재를 할 수 없는 국민정서가 가득한 환경이고 그 측근들과 대통령실의 인력 그리고 정부 구성원들이나 국가정보원의 구성원들 그리고 군인들 조차 7-80년대의 대한민국인들과는 다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이진관의 망상속에 존재하는 친위 쿠데타나 내란이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인적 물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차 12월 3일 당일 법령집을 펴놓고 하나하나 참고해 가면서 지시를 하고 절차를 밟았다.
소위 판사 나부랑이라면 양쪽의 이야기를 다들어보고 상식수준에서 생각을 해야지 지 혼자 망상에 젖어 재판 시작부터 가진 예단으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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