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판결도 나기전 한덕수 15년 구형..이진관 판사 재판 진행 논란
파이낸스투데이 2025.11.26 인세영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010

이진관 판사
●아직 윤 전 대통령 내란 여부도 불확정… 성급한 재판 종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결심 공판이 논란을 낳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여부조차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먼저 구형하고 먼저 판결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인사에게 내란 방조 등으로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절차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판결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듯한 인상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의 태도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로 판단하라는 식의 권고를 내린 것은 편파적 진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재판부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판결을 향해 끌고 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스스로 특검의 기소 범위를 넓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사법부가 독립성을 잃고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최근 방청석에 증인의 변호인이 참관하는 것을 두고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퇴장 시키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충돌하여 감치 명령을 반복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본안 없는 섣부른 재판..파장 커질 수 있어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 방조 혐의에 기소됐다. 그러나 내란의 성립 여부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조 혐의를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본안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방조’와 ‘업무 가담’을 미리 판단하는 것은 그림자 재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엄벌을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은 정상적이지 않은 진행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검찰의 기소 범위를 넘어선 공소장 변경, 판사의 편파적 권고, 본안 확정 전 종결 시도 등은 모두 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행위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방식은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 활용”이라며 “사법부가 독립성을 잃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경고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2.3 비상계엄 관련... 한덕수/곽종근/홍장원의 위증
한덕수 내란 형사재판에서 탄핵의 근거였던 국무회의 없는 계엄선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CCTV로 밝혀졌다. 그래서 한덕수가 헌재에서 위증했다고 실토했다.
역시 탄핵의 근거로서 내란의 증거로 제출된 국회 병력 진입과 체포 명령까지 곽종근이 독단적으로 저지르고, 홍장원 메모는 완전히 있지도 않으며 심지어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다고 했으니 결과는 다 나온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youtu.be/ZXOxhGlwQxI?si=A0Lj2BlD5shLcB2h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덕수,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되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고 실토 (3) | 2025.11.27 |
|---|---|
| 이재명 얼굴에 차베스가 어른거린다 (3) | 2025.11.27 |
| [진단] 연말 정국, 12·3 계엄과 대장동 두고 진검승부 (4) | 2025.11.26 |
| ■[분석] 중국 비밀 댓글부대 ‘우마오당’ 꼬리 잡혔다... X(구 트위터)에서 한국인 행세하던 계정, 알고 보니 중국 IP (7) | 2025.11.26 |
| 미국 포함 15개국, 중국의 중대한 인권 침해 중단 촉구 (4) |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