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새 관세 행정명령 서명... 상호 관세 8월 7일부터 적용

배셰태 2025. 8. 2. 15:10

트럼프, 새 관세 행정명령 서명...상호 관세 8월 7일부터 적용
프리진뉴스 2025.08.01조문기 기자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7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미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상호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8월 7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의 첫 문장은 "미국 헌법 및 법률,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50 USC 1701 et seq. )(IEEPA), 국가 비상사태법(50 USC 1601 et seq. ), 1974년 무역법 제604조(개정판, 19 USC 2483) 및 미국법전 제3편 제301조를 포함하여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을 결정하고 명령한다"라고 적혀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서명한 상호 관세 발효 행정명령 ⓒ 미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일본(15%), 유럽연합(EU)(15%),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 한국(15%) 등은 모두 합의대로 상호 관세율이 조정됐다.

또한 시리아(41%), 라오스와 미얀마(40%), 스위스(39%), 이라크와 세르비아(35%), 알제리·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상호 관세율이 조정됐으며, 부과 시점은 8월 7일 0시1분(미 동부시 기준)으로 7일 연장됐다. 다만 8월 7일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8월 7일 0시1분 이후 선적됐거나 10월 5일 이후 미국 도착 및 통관이 이뤄지면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CNN은 이날 <트럼프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고 무역 전쟁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관세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 금융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고, 최근 몇 주 동안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꾸준히 경신했다.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예측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미국 경제 전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유지해 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