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마은혁 재판’ 절차적 흠결…국민 저항 안두렵나”
아시아투데이 2025.02.01 김임수 기자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01010000078
- "선고 3일 전 서면 제출 요구 촌극"
- "본회의 없이 심판 청구는 부적법"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사건 재판에 심각한 절차적 위반이 있음을 지적하며 "즉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헌재의 절차 위반이 또다시 드러났다"라며 "헌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아 선고 3일을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측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을 해 급히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고 전했다.
우리 국회법은 국회의 의사(議事)에 관해 규정하며 109조에서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국회의 의결은 없었다"며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 발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헌재는 대통령의 조약 비준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본회의 의결 없는 국회의 행위는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국회와 헌재가 이처럼 법을 어겨가며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으로는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헌재는 국민의 불신과 저항이 두렵지도 않은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헌재가 서둘러 판결해야 할 사안은 마 후보자 임명이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정족수 요건을 갖췄는가 하는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쟁점이 명확하고 단순해 법리 판단만 남았을 뿐 복잡한 논의를 거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변론기일 조차 잡히지 않고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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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위법...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충격 발표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02.01)
https://youtu.be/uyu3FYGbMSE?si=9Ip5MdI7cy8N6V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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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명의 ‘도용’/우원식이 명의도용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 돼야/헌법재판소, ‘아뿔사’! 이인호 교수에게 참교육 당했다
https://youtu.be/d95e-rVEnfU?si=-ULcLnkPAxuu1Yug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뇌관으로 떠올랐는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추천권자인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침해당한 것이지 우원식 의장이 침해당한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의 헌법해석이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그같은 결정을 내렸던 전례도 있다.
마은혁 임명을 강행하려던 문형배와 민주당의 전략에 결정적인 차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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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결국 사고쳤다!
(손상대TV '25.02.01)
https://youtu.be/KpfE8NCpO10?si=LRbbyZpfLVFkoj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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