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했을 가능성 대단히 높아...사실이면 현행법 위반'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청구를 먼저 했다가 까였고 그 이후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를 했다면 그 영장청구서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청구서가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었는데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를 했다가 까인게 밝혀지면 그건 허위공문서가 되어 저 영장 자체가 효력이 없는 영장이 되는거다.
2-3일 안으로 확인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민주당과 국수본과 공모해서 허위영장으로 불법체포(내란죄)를 범한게 된다.
지금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나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이를 질문했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질문을 했겠냐? 그리고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공수처 법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해서 발급 받았다면 그에 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이런 표현이 왜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 보기 바란다.
어차피 범죄는 곧 드러난다.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수처는 그 순간 문 닫아야 하고 체포영장은 바로 허위공문서에 기인하여 발급받은 불법영장이 되며 그 체포영장에 근거해서 1차 체포를 시도했던 경찰들과 공수처 직원들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법리적으로 볼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을 경우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을 가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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