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민심의 파도 앞에 길 잃은 헌법재판소...‘내란 혐의 철회’에 귀추가 주목된다

배셰태 2025. 1. 6. 20:54

민심의 파도 앞에 길 잃은 헌법재판소
스카이데일리 2025.01.06 김영 기자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8954

- 재량권 남용, 법 위에 선 관례… 국민적 비난 자초한 것
- 이미선 헌법재판관 과거 이력 재소환… ‘돈·권력·종북’ 단어 자주 등장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재판정.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8인 체제에 대한 의문부터 재판관 개인의 과거 판결 이력까지 다양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헌재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새로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8인 회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여론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40%대에 이르는 등 여건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 ‘신속’을 주장한 헌재의 판단이 ‘신중’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재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이 불공정하다는 비난 여론이 넘치고 있고 관련 뉴스의 댓글도 불공정·불신 등의 단어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법적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헌재·국회 소추위원·국회 소추위 대리인은 공무상비밀누설·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6일 고발된 상태다. 고발인은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이다.

비판 내용은 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적들이 많다. 과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종북’이라는 지적들이 눈에 들어온다. 또, 주식투자와 관련한 과거 논란들이 소환되면서 그와 관련해 ‘돈·권력·종북’이라는 단어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5차례 심리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헌재법 40조1항(기일통보)·32조(자료제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판준비기일) 위반 등의 내용을 담은 비판글이 주를 이룬다.

재판 생중계에 대한 요구도 상당하다. 이런 요구에는 ‘꼼수’라는 단어들이 주로 등장한다. 중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가 원칙이지만 ‘재판부 재량 사항’이란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상황에 대해 법조계는 ‘자초한 면이 크다’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또 ‘헌재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라는 강한 비판도 많다. 이런 비판의 기폭제는 소추인(국회) 측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밝힌 ‘내란 혐의 철회’이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14일, 헌재와 변호인단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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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탈출 3474탄] 헌법재판소라 쓰고 '걸레재판소'라 읽는다! 걸레재판관들에게 읍소한다! 착하고 근면한 국민을 유혈혁명으로 내몰지 말라!
(박성현 뱅모 대표 '25.01.06)
https://youtu.be/VF3rXtxIYvo?si=IHSeaH6Q2t6Lvj-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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