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6인 체제로 가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조속히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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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7년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이선애 헌재 재판관 후보를 임명 하려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조인 출신 의원인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는 대통령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결국 탄핵안은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인 2017년 3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선애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청문보고서 채택이란 절차를 밟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7년 3월 29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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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유고(有故)도 궐위(闕位)도 아닌 직무정지 상태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 자격으로 월급도 받고 경호도 받는다.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이 자초했다. 3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퇴임한지 2 달이 지났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국회 몫 추천을 방치했다.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켜 대통령의 권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법과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된다. 2017년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심리 결과를 보고 하면 된다.
헌재 재판관 6명이 지금도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사들 탄핵을 심리하고 있다. 대통령도 6명이 심리 못할 이유가 없다. 법과 상식, 관행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야 말로 내란죄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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