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헌법 재판관이나 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 석동현 변호사

배셰태 2024. 12. 16. 19:5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헌법 재판관이나 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대통령은 권한만 정지되었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대행의 권한은 그 범위에 한계가 있다.

지금 상태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

과거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파면 결정이 난 직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기만료된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이후였다. 즉 박대통령이 파면되어 대통령이 궐위 즉 부존재하는 상태였기에 불가피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윤대통령의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이나 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의 우려가 농후하다.

출처: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2024.12.15
https://www.facebook.com/share/p/17xanqfh6R/?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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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범계 충격 발언 나왔다! 윤석열 탄핵 불가?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이재명 난리났다! 6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 심리!
(진성호 전 국회의원/전 조선일보 기자 '24.12.16)
https://youtu.be/FCn874Ss7oA?si=zcp2PWRFsidyuk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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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나도 그렇게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2024.12.17 황교안TV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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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윤대통령 탄핵 인용 불가 "박근혜 탄핵 때 민주 반대해 임명 못했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4.12.17)
https://youtu.be/REzqlUhNVl4?si=U_SEBMS7nkRLf7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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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폭탄 발언 "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한다"
(강신업 변호사 '24.12.17)
https://youtu.be/wJNjaa__YSQ?si=J85o6OLSlYkZzw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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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노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능"
(시사포커스TV '24.12.17)
https://youtu.be/5soFMtbBCQs?si=Yvkmq2cmtIrsi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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