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시킨 대법원 3부, 조국 사건은 한달 뒤?
펜앤드마이크 2024.08.29 이상호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6845
조국대표도 같은 재판부...“시간순서면 21일 뒤” 상고기각시 수감 및 의원직 박탈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29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이날 확정판결을 계기로 역시 대법원 3부에 계류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시점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교육감에 대한 2심, 즉 항소심 선고공판은 지난 1월18일이었다. 이에 조 전 교육감측이 상고해서 7개월11일만에 대법원의 선고를 받은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조희연 전 교육감보다 21일 뒤인 2월8일이었다.
우리 법원의 재판순서는 선입선출(先入先出), ‘사건 순서대로’가 큰 원칙이다. “지연(遲延)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彦)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물론 사건의 내용,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 재판을 나중에 시작한 사건의 선고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심리를 하는 1심과 2심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법원은 재판을 열어 심리를 하는 절차가 없다. 오로지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원심 재판에서 증거수집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만 따진다.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것은 상고이유 조차 되지 않는다.
때문에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공판도 시간 순서대로면 21일 뒤, 늦어도 한달쯤 뒤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 곧바로 수감되는 것은 물론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갖게 된 국회의원직도 상실한다.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결과는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에, 여야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조 대표의 신상변동 여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차기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뿐 아니라 황운하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다른 사건으로 법원 재판 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 재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의 주심 대법관이다 현재 대법원 3부에서 조국 대표사건 심리를 맡은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다.
경남 진주 태생인 엄 대법관은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뒤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엘리트 법관 출신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좌고우면 하지않고,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엄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서 조국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현재 대법원 3부에는 엄 대법관 외에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이 소속돼 재판부를 이루고 있다 .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하게 된다.
3부에 소속된 대법관 중 이흥구 대법관은 조국 대표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고, 노정희 대법관은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및 법원내 진보적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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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8/29/7PLM3CWLERHILDG3OVDKGREQ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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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국TV] 조국, 이제 한 달 남았다!! 법원의 재판순서는 ‘선입선출’. 조국보다 21일 먼저 항소심 선고된 조희연, 다음 순서가 조국.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08.30)
https://youtu.be/q_QlKkX3Ok4?si=Z8soSODOWd6oECgs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다음 순서가 조국이다. 조국은 항소심 선고가 조희연 전 교육감보다 21일 늦었는데, 대법원 3부의 다음 선고는 조국이 될 전망이다. 조만간 조국 구속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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