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배셰태 2024. 5. 8. 15:02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조선일보 2024.05.08 이민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08/N3JLKCHLKNGZJAOZPB7UV22E4M/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수감된 지 160일 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씨는 작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김용씨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앞서 김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3월 18일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용씨의 보석 심문 당시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활용해 이홍우(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씨의 증언 내용을 사전에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는 작년 5월 보석 석방 직후부터 관계자들과 텔레그램(메신저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며 “보석으로 석방할 경우 구속 기소된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했다. 김씨는 이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작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검찰은 김용씨가 석방 직후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측근 박모‧서모씨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씨 측은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홍우씨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김씨는 구속 상태에 있었다”며 “어떻게 위증에 대해 사전에 연락하고 모의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홍우씨의 법정 증언은 5월 4일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날 1시에 보석 통지를 받고 5시에 석방됐다”고 했다. 김씨가 구치소에 있었으니 이홍우씨 등의 위증을 지시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김용씨는 심문 당시 발언권을 얻어 3분여간 직접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배달 온 아저씨까지 제 얼굴을 알아본다”며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