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 유임... 수원지법 “재판지연 방지”
조선일보 2024.02.14 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14/OWZGVHCC6FDBNLKOCRMYZJUXUM/

법원 로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맡아 온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가 유임됐다. 신 부장판사는 이달로 ‘형사합의부 2년’을 채워 인사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재판지연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14일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기로 했다. 사무분담위는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주심 판사에 대해서도 유임 결정을 했다.
현재 각 법원의 사무분담은 직급별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 7명으로 구성된 수원지법 사무분담위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지연 방지와 주요 사건 심리의 연속성 확보 취지에서 사무분담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수원지법원장이 하게 되며 이르면 오는 15일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신 부장판사는 1년 3개월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된 단계로 일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측은 작년 10월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신청을 하면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연전술’이란 비판이 나왔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전 부지사측은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77일간 재판이 중단됐고 지난달 9일에야 재판이 재개됐다. 그럼에도 ‘형사합의부 2년 재임’원칙에 따라 신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을 하면 추가 재판지연이 불가피하리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법원이 ‘유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며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법원의 사무분담을 결정하는 데 본인의 희망보다는 재판지연 방지와 주요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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