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국민의힘 “위증교사, ‘이재명 지키기’ 꼼수 배당”…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배세태 2023. 10. 24. 21:19

與 “위증교사, ‘이재명 지키기’ 꼼수 배당”…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조선일보 2023.10.24 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24/GWNYC7SOFRGHFKXWSDF2GE7E6E/

김정중(오른쪽)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敎唆) 등 재판 배당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꼼수 배당”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중 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원래 (형사)단독부 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이지만, 재정합의를 통해서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이 이상하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을 심리 중이던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했다. 현재 이 대표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 재판을,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에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위증 교사는 (대장동 사건과) 피고인들이 다른데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고 형사합의33부로 갔느냐”면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중 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면서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사건 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부 사건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게 돼있다.

김 원장은 위증 교사 사건이 형사34부가 아닌 33부에 배당된 이유에 대해 “선거법 사건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 자격 여부가 따로 규정돼 같이 선고할 필요가 없는 별도 사건”이라며 “선거법 재판부(34부) 보다 다른 사건 재판부(33부)에 배당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선거법 사건과 일반 사건이 같이 병합돼 심리되는 일은 허다하다”며 “배당 주관자가 어떤 사유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오후 중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예고 없이 불출석한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 안 나와서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는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국방위)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원장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보기 드문 상황은 맞는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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