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한번 안아주고 싶다” 이재명 부탁 들어준 법원
조선일보 2023.10.06 이민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06/MGBAHXWKLZFUFC2YHR7QT4MUSA/
- 재판 끝나기 전 요구...포옹 후 악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해 끝나기 직전 재판부 허락을 받아 함께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끌어안았다. 지난 3월 불구속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정식 공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시간20여분만에 끝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말미에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정진상씨에 대한 ‘신체접촉 허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정진상씨의) 보석 조건 때문에 제가 전혀 접촉할 수 없다”며 “이 법정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테니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한번 안아주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가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했고,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나자 정씨 등을 두드려주고 끌어안은 뒤 악수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 기일만 여섯 차례 열렸다가 이날 처음으로 정식 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이 대표는 “검사 수십명이 투입돼서 수백번 압수수색했다”며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수사)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간사업자였던 사람들은 제가 혐오해 마지 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며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성남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내심의 목표 중 하나였다”며 “이들이 유동규 (성남도개공) 본부장을 통해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지만 저는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그들(민간사업자)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며 “역시 녹취록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진행 방식, 수익분배 비율 등 정보를 미리 알려줬고, 민간업자는 여기에 맞춰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단독으로 공모 절차에 참여해 사업을 따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승인 하에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공모’가 진행됐다는 게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다.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를 사실상 내정한 후 이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간업자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최근 24일간 단식했던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놓고도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공판이 시작되자 “(이 대표의)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8~9시간동안 법정에 앉아 있어서 큰 후유증을 남겼다”며 “오늘 재판이 장시간 진행될 경우 똑같이 악순환에 빠져서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검찰은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면서도 “다른 재판과 달리 오랜 기간 준비기일 거치면서 본재판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미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최근에는 SNS 동영상 올라왔던 만큼 일단 오늘 정해진 절차를 진행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한 공소사실 설명이 끝난 뒤, 이 대표 측은 낮 12시 이후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전 11시48분쯤 재판이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17일에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게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올해 1월까지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진상씨 등 측근을 통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알려줘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해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해준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해결해 주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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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06/3XTGCDZ2LZCZ3AQH7XKCXODR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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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006/121539177/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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