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명 영장 판사, 박영수는 기각...송영길 전 보좌관은 발부■■

배셰태 2023. 9. 22. 21:10

이재명 영장 판사, 박영수는 기각...송영길 전 보좌관은 발부
조선일보 2023.09.22 이가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9/22/5WJAPF3LTVGBRMTSXYAZN22BE4/

- 유창훈 중앙지법 판사 이력, 카카오톡 확산
- 더탐사 강진구 영장도 기각
- 송영길의 前보좌관과 강래구 영장은 발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최고위원 등이 어두운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9.22/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구속 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에 쏠리고 있다. 이 대표 영장에 대한 심사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가운데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에게 맡겨졌다.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인 권순일 전 대법관과 유 부장판사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18일)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유 부장판사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조선DB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유 부장판사의 과거 주요 영장 심사 결과와 이력이 빠르게 확산했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담당했고, 기각했다. 당시 그는 기각 사유에 대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38일 뒤 결국 구속됐는데,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 심사는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고,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또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달 초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유 부장판사였다

야권에 언제나 유리한 결정만 내린 것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유 부장판사가 권순일 대법관과 같은 고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도 회자된다. 두 사람은 모두 대전고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나왔다.

여기에 또 다른 인연도 있다. 유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2013~2015년, 권 전 대법관도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을 역임했다.

50억 클럽 의혹 외에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재판을 전후해 대장동 사건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유 부장판사는권 전 대법관과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를 바 없는 사이인데,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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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호의 쿨톡] 검찰이 유창훈 골랐다?
(신자호 전 국회의원 '23.09.23)
https://youtu.be/DzyNKcCf9-M?si=HZvlHV7xpow0v79h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18일)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사건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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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23/202309230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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