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 26일 영장실지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 심리■■

배셰태 2023. 9. 22. 10:59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 심리
조선일보 2023.09.22 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2/N4CHXOCF2NAVJONSKOHR7UDH4M/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추석 연휴 뒤로 실질심사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대북 송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및 백현동 민간 사업자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백현동 특혜) 등 사건 관계자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유 부장판사는 심문을 통해 이 대표 측과 검찰 각각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유 부장판사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곧바로 석방된다. 반대로 영장 전담 판사가 구금(拘禁)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