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사건의 결심 공판] 검찰, ‘불법 대선자금’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배셰태 2023. 9. 21. 14:20

검찰, ‘불법 대선자금’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조선일보 2023.09.21 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1/E5NXROZSIVF4HI67OHPAKT7LFA/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가 건넨 자금 중 2억 4700만원은 김씨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유씨가 사용해 실제 받은 돈은 6억원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시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김씨는 앞서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1억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에게 대장동 등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자 했던 이재명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남씨로부터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중차대한 대선이 검은 돈으로 얼룩진 것, 민간업자 상대로 현금을 요구하고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씨가 성남시의원 시절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영향력에 힘입어 초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등 성남도개공 업무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유씨를 상대로 1억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수사와 재판을 끊임없이 방해해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유씨에게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김씨가 유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짜에 나온 ‘알리바이’ 관련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검찰은 이를 김씨 측이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은 없는, 어느 한 사람이 명백히 거짓말하는 사건”이라며 “김씨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거짓말의 농도도 너무 짙다”고 했다. 김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남씨, 정민용(전 성남도개공 팀장)씨 등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에 대해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후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욱·정민용 변호사에는 나란히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