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측근 3인(박찬대/천준호 의원,현근택 변호사)의 사법방해 의혹, 이재명의 ‘증거인멸’ 혐의 결정타 되나

배셰태 2023. 8. 31. 16:18

측근 3인의 사법방해 의혹, 이재명의 ‘증거인멸’ 혐의 결정타 되나
펜앤드마이크 2023.08.31 양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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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방해 의혹 수사에 대해 속도전을 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 9월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뒤 두 의원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면서도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캐물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사법방해 의혹으로,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정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진=채널A 캡처]

현재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한 뒤, 9월 중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다.

29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이 열렸고, 다음달 1일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판도 이어진다.

검찰은 두 재판 상황을 지켜본 뒤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인지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천준호, 박찬대, 현근택의 공통점은 재판 지연과 자료 유출 의혹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내용 및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대표 및 천 의원과 박 의원의 소환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는 재판 지연과 자료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되고도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부터 ‘야당탄압’ ‘공작수사’ ‘정치검찰’ 등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결정타로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정황을 영장에 적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방해 의혹은 크게 2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 지연’이다. 둘째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및 수사 자료 등이 이 대표 측으로 유출된 정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처럼 ‘사법방해죄’가 따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영잘 발부 여부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 따라서 이 대표 측의 조적적 사법방해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①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 재판 지연과 경기도 공문 유출 혐의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 천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으며, 지난해 8월 '이재명 체제' 출범 이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따라서 검찰은 천 의원을 상대로 재판 지연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재판 지연 외에도 '경기도 공문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A씨가 올해 2월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에게 부탁해 대북 공문을 빼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A씨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초청 관련 공문 내용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천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천준호 비서실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지연에 관여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채널A 캡처]

현재 참고인 신분인 천 의원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4일 이 대표와 함께 다른 행사 참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채널A에서 “검찰이 천 의원을 그냥 불렀을까요?”라면서, 천 의원의 어떤 움직임이 검찰에 의해 포착됐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박찬대 최고위원, 재판 지연과 쌍방울 재판 자료 유출 혐의 받아

박찬대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파행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지역구을 대리하고 있는 이우일씨를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 전 지사의 배우자인 백씨와 통화를 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백씨 회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이 백씨와 통화한 이후 이 전 부지사 재판 파행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이 백씨와 통화한 이후 백씨는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25일에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재판을 파행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쌍방울 계열사 재판자료 유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지난 3월 박 의원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박 의원은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를 공개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건넨 돈은 북한과 쌍방울 사이의 경협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지연에 개입한 정황을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쌍방울 계열사 재판자료 유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사진=채널A 캡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가 검찰이 재판부에만 제출한 증거 자료였다는 점이다. 당시 이 전 부지사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 측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근택 변호사가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이 있다"며 "어떤 경로로 민주당에 줬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의원에게 ‘참고인 진술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지만, 24일 오전에 기자들이 박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질문했지만 박 의원은 “통보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③ 현근택 변호사...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재판 자료 유출한 혐의 받아

검찰은 박 의원과 천 의원을 다음달 초 조사한 뒤, 민주당 차원의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와 증거인멸 시도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이 전 부지사의 '옥중서신' 작성과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 제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로 현근택 변호사가 있다. 현 변호사는 지난 3월 이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증인신문조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었던 현 변호사가 이 대표 측에 증인신문조서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증인신문조서 등을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었던 현근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측에 쌍방울 전 비서실장의 증인신문조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채널A 캡처]

이 대표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증인신문조서에는 A씨가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라고 하니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이를 다룬 언론보도는 가짜뉴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표가 올린 것으로 풀이됐다.

그런데 이 대표의 이러한 행위는 자충수가 됐다. 증인신문조서는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만 열람 복사할 수 있는데, 이 대표가 SNS에 올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과 24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 등을 형사소송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파행 및 재판·수사 자료가 이 대표 측으로 유출된 정황을 구속영장에 적시해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영장 발부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