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 대통령, 순방 중 KBS 분리징수안 재가… 12일부터 전기료 ↔ 수신료 따로 낸다■■

배세태 2023. 7. 11. 21:13

尹, 순방 중 KBS 분리징수안 재가… 12일부터 전기료 ↔ 수신료 따로 낸다
뉴데일리 2023.07.11 전성무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1/2023071100202.html

- 리투아니아 방문 중 전자결재…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별도 청구
- 한덕수 "현재의 납부 방식 문제 있다는 국민 목소리에서부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현지시간) 재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징수해온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하면서 이르면 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전력은 분리징수 방법과 비용 등을 놓고 위탁징수 계약 당사자인 KBS와 논의 중이다. 당분간 신청자에 한해 수신료를 분리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고 있는 고객들은 당장 오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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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7/11/GWYEFJXFC5GWLPAMNRX7JHIL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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