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방통위 통과... “공포 후 즉시 시행”■■

배세태 2023. 7. 5. 13:04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방통위 통과... “공포 후 즉시 시행”
조선일보 2023.07.05 김민정 기자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3/07/05/AMLHJZ6I6RAWBMFHXGEDCJ5JFU/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통과됐다.

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연합뉴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했다. 표결에 참여한 2인의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가결된 원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졸속”이라면서 의결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시행령을 손보는 대신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내라”고도 했다. 이들을 면담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방통위에 낸 의견서를 보면 분리 징수할 경우 기존 6000억원대 수신료가 1000억원대로 줄어들 것이라 지적한다”며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지난달 14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후 지난달 16일부터 10일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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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culture-life/broadcast-media/2023/07/05/KRAQJ55AGBGYTBQH6IKZVHMZ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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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안' 통과... “공포 후 즉시 시행” 직원들 패닉속 "이미 끝났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7.05)
https://youtu.be/jhHvBbzxNhE


공영방송 지각변동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