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방첩법/대외관계법] 미국 국무부 “미국인 중국여행 재고 권고…자의적 구금, 출국 금지 가능성”

배세태 2023. 7. 4. 15:32

국무부 “미국인 중국여행 재고 권고…자의적 구금, 출국 금지 가능성”
VOA 뉴스 2023.07.04 조은정 기자
https://www.voakorea.com/a/7165578.html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중국이 지난 1일부터 강화된 방첩법과 대외관계법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30일 중국 본토에 대한 여행 권고를 갱신하면서 중국 여행을 재고하라는 기존의 권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을 ‘여행 재고’ 지역인 3등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국을 3등급으로 지정한 이유에‘부당 구금의 위험’이 추가됐습니다.

국무부는 ‘부당 구금 관련 최신 문구를 반영’해 여행 권고를 갱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시민과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행 중이거나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영사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구금되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구금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 내 미국 시민은 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 없이 심문과 구금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기업인, 전직 외국 정부 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 등의 외국인이 국가 안보 법들에 대한 위반 혐의로 심문을 받고 구금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당국은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통계 또는 자료를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구금, 기소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제3국의 전문 서비스와 실사(due diligence)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보안 요원은 중국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중국 이중국적자나 중국계 미국인은 추가적인 조사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와 국가안보,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추가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1일부터 시행된 대외관계법은 국제법 기본원칙과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준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및 발전 이익 보호, 중국인 및 기관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과 행정 조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갱신된 국무부 여행 권고는 중국의 방첩법이나 대외관계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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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중국 ‘개정 반간첩법’ 시행...미국·한국 ‘표적’ 우려
(VOA 한국어 '23.07.04)
https://youtu.be/8zkv059AezY

중국이 최근 간첩행위 범위를 크게 넓힌 새로운 반간첩법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애매모호한 조항을 지적하며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이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정치 경제적 마찰이 불거질 경우 이 법을 활용해 한국 기업체 등을 희생양 삼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