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허위보고 혐의’ 김기춘, 5년9개월 만에 대법서 무죄 확정
조선일보 2023.06.29 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6/29/IFH5TGEJ45GZFMFUW4BB636EAY/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두 번째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시작한 사건의 최종 결론이 5년9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국조특위로부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30분 단위로 상황을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것 이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해 김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판결했다. 김 전 실장이 비서실의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실시간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8월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것 이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의견에 불과하고,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중단 없이 보고를 했다는 부분은 사실에 기반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 앞으로 발송한 총 11회의 이메일 보고가 있었고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 관저로 전달한 3회의 서면 보고가 있었다.
그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5번째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재상고심은 “환송 후 원심 판결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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