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태원 압사 사고] 진보(4명) → 중도·보수(5명) 우위 헌재 구성 재편…‘이상민 복귀’ 탄력받나

배세태 2023. 6. 22. 19:26

진보 → 중도·보수 우위 헌재 구성 재편…‘이상민 복귀’ 탄력받나
문화일보 2023.06.21 김무연 기자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62101071021289001

 

■ ‘李탄핵심판’ 이르면 7월말 결과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심판
법 중대 위반 여부 최대 정점

오는 27일 변론 마무리 예정
‘180일이내 결정’ 준수 가능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가 이르면 7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탄핵 심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은 장관들의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책임 정도를 규정하는 헌재의 첫 판단 사례가 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결정을 내려야 이 장관이 파면되는 가운데 중도·보수 우위로 돌아선 헌재 구성 변화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헌재에 따르면 이 장관 탄핵 사건은 오는 27일 4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부 평의 및 결정문 작성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헌재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가 선고 시한을 지키려 한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180일 규정을 준수할 경우 심판 결과가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은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직무 정지됐고 같은 달 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됐다.

핵심 쟁점은 이태원 참사 대응 시 이 장관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일반 재난과 비교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심판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 위반을 따지는 것이므로 확실한 증거 유무가 중요하다”면서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게 압박했다는 증거를 국회 측에서 내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사건은 진보 우위였던 헌재 지형이 중도·보수 우위로 돌아선 뒤 내놓는 첫 주요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 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하고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중도·보수 5 대 진보 4’의 구도로 재편됐다.

헌재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절차는 위법하지만,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황도수 건국대(헌법 전공) 교수는 “헌재 결정이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성원 변화는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