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특혜채용 선관위, 끝내 감사 거부... 감사원 “방해땐 엄중 대처”■■

배세태 2023. 6. 2. 14:34

특혜채용 선관위, 끝내 감사 거부... 감사원 “방해땐 엄중 대처”
조선일보 2023.06.02 원선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6/02/J3HRCVUIDJEK5MIHFOBJI6UWHY/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뉴시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전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위원장 주재 위원회의를 마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보도자료 배포 직후 공개한 반박문에서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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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6/01/XA32ZDA4S5GOZIEORV3QELUI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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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6/01/VVHTVOLUUZB4BHBEQ7ZNOUJJ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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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선관위, 몰카 찍어도 감봉 2개월로 끝… 성매매 가담해도 견책뿐(조선일보 2023.06. 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707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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