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 유효] 비겁한 헌재, 문 닫길 원하나?...이미선은 제2의 권순일! 법리 무시한 이념적 결정!
이번 사건은 정말 국민으로서 농락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정상인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든다. 물론 논리구성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억지로 논리구성을 그렇게 하는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절차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고, 또 이번 사건에서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더욱 에스컬레이트되어 더 심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도 본회의 회부되어 가결되면 그것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헌재 재판관들에게 고한다. 이제 제발 도대체 헌재가 왜 존재하는지 그 본질을 생각하라. 헌법재판관, 당신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재판하는 것인가? 헌법재판 제도의 본질에서, 초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권 때 이재명이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재명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여기에 헌재까지 절차 위법이 있어도 법은 유효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최고 사법기관들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는가, 스스로 허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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