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인력 47명 증원
서울신문 2022.12.01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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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당시 증원 안돼 사면 이후로
전임 대통령 전례 따라 규모 결정
▲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47명 늘리기로 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방호에 필요한 인력을 20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호처 정원은 646명에서 69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통령경호처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뒤늦게 경호 인력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에 이어서 구속·수감됐기 때문에 당시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을 증원하지 않았지만, 사면 후 석방에 따라 경호 인력을 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 인력의 구체적인 배치 계획은 보안사항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호가 필요한 전직 대통령이 추가될 때마다 관련 인력을 늘려온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에 앞서 지난해 8월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 등 총 6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호처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다”며 관련 인력이 증원된 배경을 부연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 박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규모인 27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대통령실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집회 소음과 경호 문제 등이 발생하자 집회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두 개정안을 합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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