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은 뭘 믿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을까?...구속영장 발부에 범죄의 소명이 된 것 아니라고?
검찰이 정진상 구속영장청구서에 “정 실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물론이고 2회에 걸친 사기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수년간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거 알면 알수록 정진상이는 진상이네 응??!! 이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자꾸 정진상이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범죄가 소명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아! 그건 기본이라고. 하여간 색히들이 작은 틈만 보이면 구라를 친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증해 주자나!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 구속영장 표지 양식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돼 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1/24/EOJC6KJX4VCXZNFH5YDI7VOD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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