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인정’ 법원 3·4·5차 가처분 결정에 항고 포기

배셰태 2022. 10. 15. 13:34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인정’ 법원 결정에 항고 포기
조선일보 2022.10.15 강우량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0/15/OW4U5ZOMDVCMNEFTE4U5N353MA/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 6일 이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7일 이 같은 결정문을 이 대표 측에 송달했다. 항고 기한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14일이 항고장 제출 기한이었으나 이 대표는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항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 측은 13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 결정 항고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입장문에서 “(3·4·5차 가처분 결정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6일 “당헌 개정으로 ‘비상상황’이 명확히 규정돼 비대위 출범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당헌을 개정하는 과정과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개정 당헌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6인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 등을 신청한 이 대표의 3·4·5차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가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당권과 관련한 법정 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