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비상 상황’ 인정… 이준석 체제 퇴출 수순

배셰태 2022. 8. 5. 12:54

與 상임전국위, ‘비상 상황’ 인정… 이준석 체제 퇴출 수순
조선일보 2022.08.05김경필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8/05/R3AAP6ECLJB6FNVJ5DCVENIB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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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당의 현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비상 상황’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직무 정지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 지도 체제를 종결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현 상황이 당헌 96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헌 96조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7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고 최고위원회를 이끌어 왔는데, 최근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 회의의 쟁점은 이 대표가 궐위된 것이 아님에도 현 상황이 최고위원들의 잇딴 사퇴에 따른 ‘최고위원회의의 기능 상실’ 등에 따른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상임전국위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의원총회가 지명한 국회의원, 당대표가 임명한 여성·청년·대학생 위원,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등으로 구성되고, 당헌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54명 중 38명이 참석했고, ‘비상 상황’이라는 해석에는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9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최고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결단을 내려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당을 위한 일이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길이고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위원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비대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 동의를 받아 비상대책위원들을 임명하면 비대위가 출범한다.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까지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어려워진다.

12시 현재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에 제출할 당헌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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