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도 강행 처리… 검수완박, 문재인의 공포만 남았다■■

배세태 2022. 5. 3. 10:33

민주, 형사소송법도 강행 처리… 검수완박 文 공포만 남았다
조선일보 2022.05.03 김형원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5/03/EOSF763UKBDTLCH6AW4KFIU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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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수완박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지 3분 만에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검수완박 법안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막혀 6시간 58분만에 무력화 됐다.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