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검찰, 최후 카드는 헌법소원■■

배세태 2022. 4. 14. 17:29

“검수완박은 위헌”... 검찰, 최후 카드는 헌법소원
조선일보 2022.04.14 표태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14/IGLARW3XCVCXJHHZ5YRVVBZRZY/?fbclid=IwAR395Cg4jqD9qZn9M6bigxRzpzYOWJ7FRdAtOtfUFxmL3BvvjW0VWKf38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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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할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면담이 이뤄질 경우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이 경우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앞서 13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요체는 범죄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으로 4·19 혁명 이후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헌법은 소추기능은 검찰에, 판결기능은 법원에 분장하며 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통제권까지 검찰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 제16조에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를 검찰이 단순히 수사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인 형사소추기관으로서 수사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검찰을 수사권 없이 기소권만 가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사건을 검토해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도 수사의 일환이고,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행위도 모두 수사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 법률상 헌법이 적시한 검사의 역할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높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