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낙연 필연캠프 기자회견 전문] 이낙연 "후보 확정은 당헌당규 위반… 이재명 득표율 49.32%, 결선 투표해야"

배세태 2021. 10. 11. 15:38

이낙연 "후보 확정은 당헌당규 위반… 이재명 득표율 49.32%, 결선 투표해야"
뉴데일리 2021.10.11 이지성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11/2021101100019.html

민주당 선관위, 김두관·정세균 무효표 처리… 이낙연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 착오"
"당 지도부 즉시 최고위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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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10월10일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낙연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것은 당헌당규에 위배됐다며 결선 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캠프 "경선 결과, 당헌당규에 위배"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캠프 소속 의원단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선 결과와 관련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돼있다. 이에 이낙연 측은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해석했다. 

홍 의원은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다"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월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말대로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무효표를 총 득표수에 합산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득표율이 과반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2차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민주당 선관위는 그러나 해당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고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했다.

홍 의원은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김두관 무효표 총득표수 합산 시 이재명 득표율 과반 미달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정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에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다른 후보들께는 격려와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도 "경선을 마치고 나서 그 룰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일은 오로지 민주당의 분란을 낳는 일"이라며 "우리가 정한 룰대로 계산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최종 승자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이날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며 이낙연 캠프가 제기한 무효표 논란을 일축했다.

다음은 11일 이낙연 캠프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당헌당규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습니다.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봅니다.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당헌당규대로 가야 합니다. 10월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됩니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됩니다.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입니다.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입니다. 9월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입니다.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9월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입니다.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10월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습니다.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입니다. 따라서 10월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11일
이낙연 필연캠프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