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딸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펜앤드마이크 2021.08.11 홍준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76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허위로 인정된 '조민 7대 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등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용삼 칼럼] 전 국민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망국의 역사 직시해야 (0) | 2021.08.11 |
---|---|
■■이준석 "윤석열 당선되면 지구 뜰 것", "유승민 대통령 만들어야"…이-윤, 예고된 기싸움?■■ (0) | 2021.08.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복원한 지 2주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군 통신선 이틀째 무응답 (0) | 2021.08.11 |
[사설] ‘밀면 밀린다’ 확인한 김여정 “미군 철수”, 이것도 들어줄 건가 (0) | 2021.08.11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 "미국 의회 실무진, 대북협상 목표로 '군축' 아닌 '비핵화(CVID)' 압도적 지지…대북제재 압박 늘려야"■■ (0) | 2021.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