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국민의힘은 문재인 탄핵 발의하라...김경수 유죄판결의 쟁점화는 부정선거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효과■■

배세태 2021. 7. 22. 18:57

국민의힘은 文대통령 탄핵 발의하라 
경남여성신문 2021.07.21 남강/시인.수필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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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시인.수필가.작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치공동체로 자타가 공인할 정도다. 후계자로까지 회자됐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민주당 내 ‘친문(親文) 적자’라 불리는 김 지사가 오늘,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지사직 상실과 동시에 재수감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2심의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면서 김 지사를 비롯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의 중심인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이 청와대를 거쳐 경찰로 전달된 후,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2020년 2월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의 김 전 시장 관련 의혹 수사 상황을 21차례에 걸쳐 보고 받았으며, 지방선거 직전에 집중적으로 18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럼에도 국민의힘은 고작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권재창출을 포기한 듯 미온적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그 책임(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면서도 뒤꽁무니를 뺀다. 문 대통령의 그간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 중론인데 어찌 탄핵소추안 발의조차 못한단 말인가? 우리 헌법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명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불가능하지만 탄핵소추안 발의만으로도 선거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김경수 유죄판결의 쟁점화는 부정선거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효과도 기대이상일 것이다. 정권재창출의 지렛대가 된다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민주당이었으면 당장 촛불혁명을 외치고 길거리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에 고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깊은 자성을 천명하고 당명에 걸맞은 국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자유민주주의체제쟁취’와 ‘국민행복’을 치켜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