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 달라"…검찰, "정경심, 국정농단과 유사"

배세태 2021. 7. 13. 07:52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 달라"…검찰, "정경심, 국정농단과 유사"
뉴데일리 2021.07.12 노경민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12/2021071200204.html

檢 "권력형 범죄로 국정농단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 정경심 "검찰만 가면 증거가 정반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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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자녀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정씨는 서울대 인턴십 영상 속 여학생이 "제 딸이 맞다"며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검찰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오후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정씨, 공정·신뢰·법치 등 헌법적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를 향해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1억6461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의 사모펀드 투자와 입시비리 혐의를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공정한 수익인 불로소득을 추구한 범행"이라고 규정한 검찰은 "범죄적 행위를 하고 지위를 오·남용한 것으로, 권력형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잉수사 논란과 관련 "이번 사건은 시민사회에서 권력자 비리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권이 발동됐다는 점에서 국정농단과 유사하다"면서 "이 사건도 국정농단 사건과 동일 기준에 따라 엄정수사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권력 해바라기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최후진술과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은 정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에서 쟁점이 됐던 영상과 관련해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과 관련해 진술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씨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제 딸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 현장 영상으로, 정씨는 이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이 자신의 딸이 맞다고 주장하며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를 부인했다.

정경심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 여학생 제 딸 맞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항소심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및 절차, 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줬다. 정씨는 "1심부터 제가 '증거인멸 교사했다' '증거은닉 교사했다'고 많이 들었는데, 집에 있는 PC나 동양대 PC를 확보할 때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면서 "죄가 되는 줄 알았다면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정씨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아들에게 연락해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이 번지는지 확인해보라' 했는데, 아들이 '안 번지는데요'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동양대 직원 진술에 따르면, 표창장 직인은 프린트가 아닌 직접 인주로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지르면 번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씨는 "동양대 측에 직인에 대해 다시 알아봤고 '안 번지는 경우는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아들에게 연락해 '침을 묻혀서라도 문질러보라'고 했다"며 "그러자 아들로부터 '번진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저는 몰랐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게 마치 표창장을 만들어 그걸 숨기기 위해 통화한 것처럼 둔갑됐다"고 강조했다.

"증거가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고 불만을 터뜨린 정씨는 "저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마치 숨기기 위해 한 것처럼 둔갑됐다. 증거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패닉하는 심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2심 선고 8월 중 내려질 듯… 8월22일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

앞서 정씨는 2019년 9월 딸 조모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를 유죄로 봤다. 정씨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 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결심공판 후 대부분 사건이 1개월 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정씨를 대상으로 한 2심 선고는 오는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8월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