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의정부지법]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배셰태 2021. 7. 2. 12:56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문화일보 2021.07.02 이은지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070201070130322001

1심, 의료법 위반·사기죄 인정
尹 “法 적용 예외없다는 게 소신”
.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선규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 씨에게 2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이날 오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계약과 직원 채용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22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최 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2012년 동업자 3명과 함께 경기 파주시에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