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국회탄핵의결서 원고 220매] 읽어본 후 그래도 ‘박근혜 탄핵 정당’하다면, 돌을 던져라★★

배셰태 2021. 4. 28. 16:23

[국회탄핵의결서 원고 220매] 읽어본 후 그래도 ‘박근혜 탄핵 정당’하다면, 돌을 던져라
JBC뉴스 2021.04.28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49

김무성 “박근혜 탄핵 직전 계엄령 검토", 여권 ”진상조사“
국민의힘 탄핵부당성 주장에 역사와 법치를 부정
우리공화당 “거짓뉴스와 선동으로 불법 탄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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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초 자유 우파 국민들이 탄핵무효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유승민), “탄핵을 역사 속에 묻고가자”(황교안), “탄핵은 민주주의 회복이다”(김무성) 등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서 의원의 이날 “탄핵 잘못”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 지도부가 즉각 ‘선 긋기’에 나섰다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21일 비대위 회의 후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서 의원 발언에 대한 질문에 “당 전체 의견으로는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이양수·임이자·황보승희·김웅·허은아·이영 의원 등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 청년문제 연구소 ‘요즘것들연구소’는 23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국정농단은 탄핵과 사법적 심판을 받은 일인데, 최근 우리당 일각에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돼 우리당의 쇄신을 희망하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우리당이 지난 4년 간의 선거에서 전패한 것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컸던 반면,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는 탄핵사태로 우리당을 떠났던 중도층의 민심과 2030 청년들이 다시 기회를 준 것”이라며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이런 우리당의 쇄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청년과 중도층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조수진 의원 또한 지난 22일자 페이스북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法治)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 ‘조국 사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면 ‘조국 사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과 차별점도 잃게 된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자체가 온당치 않고, 진정 억울한 것이었다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소속원은 직(職)을 반납하고 임전무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막아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은 지난 22일 마포포럼 모임에서 “(서병수 의원이)다 정리된 탄핵을 다시 갖고 나왔는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에 대한)대국민 사과를 주장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이야기 하느냐”며 “이게 대선에 도움이 될 일이냐”고 꼬집었다.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YTN ‘나이트포커스’에 출연해 “친박의 핵심 실세였던 서병수 의원의 저런 얘기는 중진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적인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비판했다.

김무성은 한발 짝 더 나아갔다. 김무성은 지난 26일 발매된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서청원·최경환·정갑윤·홍문종 등 8명의 친박계 의원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으나 박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며 “하야를 선언하면 그 순간 끝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엔 헌재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며 “기각되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은 국민의힘 내에서 친박계를 중심으로 '탄핵책임론'이 불거질 기미를 보이자, 조기 진압에 나서기 위해 탄핵 계엄령을 다시 소환한 것이다. 김무성의 이같은 인터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연일 발끈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해체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28일 우리공화당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해체’ 시위를 한 후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천막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이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탄핵이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탄핵이다”면서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이 80가지가 되는 거짓뉴스와 선동으로 불법 탄핵된 후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서는 안되는 친북, 반체제 정권이 태어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은 권력찬탈이었고, 거짓과 선동 그리고 아주 치밀한 기획을 통해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라면서 “불법 탄핵의 강을 만들고 자기 살려고 그 불법 탄핵의 강을 건넌 배신 정치인들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2의 불법 탄핵을 획책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 2016년 12월 3일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른바 ‘국정농단’이라 규정했다. 이 국정농단이 내우외환 죄를 범한 것도 아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문재인은 이보다 더한 국정농단을 했고, 지금쯤 탄핵되어야만 했다.

지난 2017년 2월9일자 조선일보에는 정기승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실었다. 이들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힌다며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나섰던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졸속한 대통령 탄핵이 아무런 토의나 진지한 반대의사 발언도 없이, 정원 300명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고 날센 비판을했다. 그는 “국회는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공소장, 판결문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대통령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이었던 배보윤 전 공보관은 지난 2018년 1월 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줬다"고 밝혔다.

또 배 전 공보관은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미(美) 하원에서 탄핵 의결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했다. 그 탄핵소추의결서는 300쪽이 훨씬 넘었고, 하원에서 자체 조사한 증거들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있었다”주장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2016년 12월9일 탄핵을 의결했고, 이어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대통령 파면 선고를 했다. 그 사유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이다.

또 이날 국회가 탄핵 소추를 위해 채택한 증거 및 참고자료가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등 신문기사와 공소장 등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에선 탄핵의 적법절차를 위반 한 것이 아니다 밝혔지만 우리공화당과 많은 양심적인 법조인들은 탄핵소추의결서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특검’이 압수, 수색 영장에서 밝힌 ‘직권남용’과 ‘뇌물’ 죄는 무식한 삼척동자에게 물어보더라도 헌법 84조의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른바 ‘직권남용’과 ‘뇌물’ 죄로 엮어서 대통령을 형사 사범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지난 2016년 12월 3일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문을 입수했다. 본지가 이를 액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탄핵 요건을 갖춘 것인지, 아닌지 객관적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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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후 법정에 출두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의결서(안)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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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지난 2017년 2월27일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이같은 탄핵 소추의결서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 변론 진술 

◇들어가며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