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수사했나...檢, 추미애 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 처분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
펜앤드마이크 2020.09.28 김진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0
서울동부지검, 秋 아들 군 복무 의혹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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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2016년 9월 경기도 김포시 해병 2사단 상장대대를 방문해 장갑차 KAAV P7A1에 탑승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재휘 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서 씨의 군 부대 미복귀가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 씨의 부대 미복귀에 대해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犯意)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 및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혐의없음)했다"고 전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에 따라 각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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