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 트럼프, 하원과 대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백악관에 4년 더 있을수 있다
미국법에 의하면 각 주는 대선투표 결과를 투표 41일 이내로 즉 12월 14일까지 미국 의회로 보내게 되어있다.
만약 어떤 주의 개표가 늦어져 12월 14일을 넘기게 되는 경우 그때까지의 결과를 연방의회에 보내게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투표장 투표에서 더 득표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메일 투표 개표를 늦게 만들려는 작전을 필 수도 있다.
그 주가 뒤늦게 다시 조 바이든이 이겼다고 연방의회에 보고하는 경우, 연방의회에는 트럼프가 이겼다는 보고와 조 바이든이 이겼다고 하는 두 개의 보고가 존재하게 된다. 이때 연방 하원이 누가 이겼는지를 투표로 결정하는데, 이때는 모든 하원의원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주에서 1명씩 하원의원을 선발해 이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총 하원의원 수는 더 적지만 더 많은 주를 장악한 공화당이 유리하다. 이래저래 올해 미 대선은 변수가 많아 흥미진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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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속내 드러낸 트럼프 “이번 대선은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
조선일보 2020.09.25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09/25/ODRQTCMQJNDA5OHJMQ5IMSMVCY/
2)미국에 이런법이...트럼프 합법적으로 백악관에 4년 더 있을수도
조선일보 2020.09.25 이철민 선임기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09/25/6QHWJQQZGVBGDJJU3Y5HES6NRE/
◇헌법에 따라, 연방 하원이 재투표하면?
미 의회에 한 주에서 2개의 선거인 명부가 도착하면, 어느 쪽을 인정할지 애매하다. 이를 결정할 미 의회의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 “이렇게 두 개의 ‘선거인 명부’가 도착한 주를 빼고, 나머지 선거인의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로 승자를 결정할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때쯤이면, 연방 하원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차기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때 선거는 각주가 한 표씩 갖는다. 주별로 연방하원 의석수가 더 많은 정당이 그 주의 한 표를 가져간다. 50개 주 중에서, 26개 주는 공화당, 23개 주는 민주당 의석이 많다. 나머지 한 주는 동석(同席)이다. 결과는 트럼프승(勝)! 따라서 트럼프와 공화당으로선 133년 된 ‘선거인계수법’이든, 헌법에 규정된 하원 선출이든 개표를 둘러싼 소송을 ‘합법적으로’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
리처드 닉슨 당시 부통령(공화)과 존 F 케네디(민주)가 붙었던 1960년 대선의 하와이주 1차 개표에선 닉슨이 앞섰지만, 재검표 결과 케네디가 이겼다. 그러나 주지사와 주의회는 각각 다른 선거인 명단을 워싱턴 DC로 보냈다. 전체 선거인 획득에서 한참 밀린 닉슨은 “선례를 만들기 싫다”며 ‘우아한 패배자’를 택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그런 ‘아름다운 양보’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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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선거에서 져도 (대법원과 하원)에서 합법적으로 4년 더 대통령 할 수 있는 이유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20.09.26)
https://youtu.be/eIayE5BKJ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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