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광화문집회 예고에 "금지 통고"
펜앤드마이크 2020.09.05 김종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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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등 단체, 개천절 집회 하겠다며 앞서 신고...경찰・서울시 '재확산 우려'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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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단체들에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집회신고 단체에 금지 통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우한 코로나 재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2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열리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앞서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단체들은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최대 3만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광복절을 앞두고도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과 서울시의 금지 조치로 집회를 열지는 못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 광복절 집회 사태처럼 전국적인 코로나 재확산이 재연될 것으로 보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이 단체들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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