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20년…원심보다 10년 감형
뉴스토마토 2020.07.10 왕해나 기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83428
법원 "대통령 헌법상 책무 다하지 못해 국정혼란과 분열…중한 처벌 불가피"
'강요죄 일부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취지 따라 현대차·포스코·KT 관련 무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 및 뇌물 등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총 30년보다 대폭 감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이 입원치료를 마치고 서울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생겼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일부 강요죄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한 취지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KT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강요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이날 선고는 피고인 없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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