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인공지능 시대, 대학 정원 규제 재검토 해야"
조선비즈 2020.06.09 세종=박성우 기자
n.news.naver.com/article/366/0000535613
기술의 진보와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학의 ‘총량적 정원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원 규제가 대학·전공의 서열화로 집약되는 입시-취업의 이중적 선별과정과 맞물리면서,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KDI는 대학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는 각종 정원 규제로 인한 학과 간 정원 조정의 경직성, 학과별 취업정보의 부족, 전공 선택 시기의 획일성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졸업생이 학사모를 쓰고 영화‘부산행’을‘취업행’으로 패러디해 만든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 현수막은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뚫어야 하는 졸업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 학교 총학생회가 제작한 것이다. /조선DB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고교 졸업 후 국내외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 비율(대학진학률)은 76.5%를 기록했다. 하지만 막상 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졸업 이후에도 미취업자로 머무르는 청년의 비중은 작년 기준 전체 대졸자의 26.8%에 달했다.
특히 취업자조차 그 중 상당수가 대학 전공과는 무관한 직장에 취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등교육 이수자(25세~34세) 가운데 전공과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비중은 약 50% 달했다. 이는 조사된 OECD 소속 2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KDI는 우리나라에서 전공 선택이 제약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원 규제를 꼽았다. 현재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입학 정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다.
KDI는 정원 규제의 전면 해제를 검토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정원 규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신사업 관련 전공 분야의 정원은 정원 규제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도권 대학에도 신산업 관련 전공자가 증가하면서, 전공 선택의 왜곡이 축소될 수 있다. 또 나머지 전공에 대해서는 정원 규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부작용이 크지 않다.
KDI는 의료, 교육 등 특수 전공의 정원 규제도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봤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건·교육처럼 특수 전공의 정원은 대학에서 임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 이러한 특수 전공 정원 규제는 관련 직업군에 대한 진입 규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자격·면허 시험 응시자격에는 관련 분야 전공자 여부가 명시된다. 이와 같은 이중의 진입 규제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해당 전공자의 소득 및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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