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직후 미국, 중국 대형 은행 본격 제재 착수 중국과 김정은 모두 손본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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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미국 재무부 대북제재 개정…“불법거래 개입 해외금융기관 제재”
VOA뉴스 2020.04.10 지다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1683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9일,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31 CFR Part 510)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NKSPEA)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웜비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 3국의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금융제재를 추가 적용하는 조치를 연방 규정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 조항은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18일 발효 미국 ‘웜비어법’…중국 대형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관건
VOA 뉴스 2020.04.11 이조은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1699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새 대북 제재법, ‘웜비어법’이 오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은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 은행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금융 제재가 핵심 내용입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9일 대북 제재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말 제정된 새 대북 제재법인 ‘웜비어법’ 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웜비어법’에 담긴 새 제재 조항이 오는 18일부터 효력을 갖게됩니다.
`웜비어법’은 미 의회가 2년여에 걸쳐 제정한 세 번째 대북 제재법으로,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법’의 줄임말인 ‘브링크액트’로도 불립니다. 이 법은 미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웜비어법’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정됐습니다. ‘웜비어법’은 특히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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