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구속 3년…역적 골수 좌익 윤석렬 등 천벌을 받을 자들★★

배셰태 2020. 3. 31. 13:15

朴대통령 구속 3년…천벌을 받을 자들은

경남여성신문 2020.03.31 남강/시인.수필가.작가

http://gnnews.newsk.com/mobile/view.asp?group_name=426&intNum=38675&ASection=9&category=2

 

만 3년 전인 2017년 3월 31일, 대한민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있는가? 70년 헌정사에 적색의 피를 뿌렸던 그날, 위대한 현대사를 짓밟아버린 반역무리들의 칼춤 말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법전 밖의 ‘국정농단’이란 올가미로 수의를 입은 그날로부터 1097일째다. 이 기막힌 반역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읽고 있으며 권력에 충성한 칼잡이는 누구인가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밝고 맑은 미래의 도약을 위해서다. 윤석열 검사와 강부영, 김세윤 두 판사에게 묻는다. 지금도 법의 정의와 양심의 사도임을 자부하고 있는가?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의 총책이었던 윤석열 검사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부터 사저로 돌아온 지 불과 10여일만인 3월 21일 검찰 출두를 명령했다. 무거운 마음을 잠시라도 추스를 틈도 주지 않았다. 그는 철야신문 10일째인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전담판사 강부영은 31일 새벽 3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파면에서 구속까지는 불과 21일간으로 전광석화였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커녕 하찮은 잡범이하로 취급했던 검찰과 법원이다. 손목에는 수갑을 채우고 몸은 밧줄로 묶었다. 인권유린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생중계를 했다. 마치 확정된 파렴치범처럼 무자비한 인격살인을 자행했다. 국위를 먹칠하는 줄도 모르고 마냥 촛불광기에 도취됐었다. 농어촌 구장(지금의 통·이장)까지도 학살하던 6·25남침 북한군들의 그 잔인한 마녀사냥이 문뜩 떠올라 치가 떨렸다.

 

촛불법정은 1주일에 4번, 하루 8~10시간의 살인적인 초스피드 재판을 벌렸다. 변호사들이 재판기록을 챙겨볼 시간조차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는 그렇게 진행됐다. 김 판사는 1심 구속기간 6개월의 원칙을 깨뜨렸고 민주주의법전의 대의인 불구속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사문화시켰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류인 법관이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농단이다.

 

그 결과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었고 그 고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총 형량은 33년으로 사실상 종신형이다. 하지만 주(主)혐의인 특가법상 뇌물은 단돈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명증되고 있다. 그 밖의 20여개 혐의도 마찬가지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형량이 몇 십 년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무지막지한 정치재판의 보이콧이었고 당당함이었다.

 

▲ 국민 과반수가 뽑은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광란에 의해 수갑과 포승줄에 묶기는 치욕을 당했다.

 

윤석열에 의한 저인망식 구속사태의 희생양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했던 국가정보원장 4명이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등 100여명의 공직자들이다. 그 무도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옭아맨 공소장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검사 50명이 5개월 이 잡듯 뒤져 만든 공소장이 38곳 틀렸다니”였다.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다. 피의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창피주기 인격도살은 다반사였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자살인사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는 수갑도 포승줄도 풀렸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만의 평등·공정이고 사법정의다.

 

촛불의 피바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덮쳤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적폐청산’ 올가미는 오늘도 누군가를 겨누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발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의 혐의자 1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박 대통령 탄핵·구속의 잣대라면 문 대통령은 어떨까? 많은 지식인들은 아마 10배도 넘는 탄핵과 형벌감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무사할까.

 

박 대통령은 옥중 2년 만에 ‘불에 덴 듯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刑)집행정지신청을 두 번이나 냈지만 윤석열은 불허했다. 불과 2년 사이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이르는 초고속승진과 무관할까? 이럼에도 얼빠진 우파들은 정권실세 조국을 내려앉혔다며 환호하고 있다. 박 대통령 옥살이를 정당화시키는 어리석음도 모르고 촐랑댄다. 하지만 윤석열은 장모의 사문서위조사건으로 곤경에 처했다. 수년전부터 윤석열의 무마 입김이 의심받던 터다. 결국은 권력자끼리의 이전투구로 정권종말을 자초하고 있다.

 

자기당의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역적들과 권력의 하수인들은 언제까지 온존할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의 그늘에서 금배지를 보존하며 승승장구했던 탄핵주모자 김무성·유승민 등 ‘탄핵 62적’은 끝내 보수우파까지 찢어 놨다. 탄핵의 단초였던 jtbc 손석희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사건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허위날조로 판명됐다. 권력 지향적인 손석희는 조주빈과의 연관성에서 끝장날듯하다. 배신과 악행의 대가는 천벌이다.

 

3개월의 시한까지 정해놓고 파면을 결정했던 헌법재판관들의 앞날은 또 어떨까?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등 재판관 9명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검찰 등으로부터 미리 수사기록을 받아 열람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헌재의 탄핵은 불법이었다”는 양심선언도 있었다. ‘탄핵9적’의 미래도 어둡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3년간의 오랜 침묵을 깨고 백척간두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건져달라는 대국민 옥중서신을 발표했다. “앞으로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남은 삶은 이 나라에 바칠 것이다"고 했다. 빤한 불이익도 마다하지 않은 불굴의 애국심이다. 4년을 이어온 ‘탄핵무효·무죄석방’의 피맺힌 외침의 화답이자 불의의 정권을 향한 선전포고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은덕으로 부귀를 누리며 세계를 멘붕으로 빠뜨린 우한코로나조차 이겨내고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의료보험체계도입 때문이다. 이래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확고히 다졌던 세기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묻고 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부녀대통령이자 여성 대통령을 만들었던 우리의 선진위상을 반드시 부활시켜야할 책무도 있다.

 

박정희 가(家)에는 묘한 숫자가 있다. 아버지 5·16혁명과 딸의 51·6% 득표, 33년만의 청와대 귀환과 33년 징역형이다. 이처럼 5와 3의 숫자는 숙명일까, 우연일까? 이제 국운은 4·15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후진성 정치보복을 종결시킬 그날이 코앞이다. 5월이면 탄핵에 얽힌 매듭부터 풀어야 한다. 사형선고를 받았던 대통령들도 2년여 만에 석방됐었다. 그런데도 물증 하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옥고 4년째에 돌입했다. 이제 전 국민이 나설 때다. 지옥행 열차를 멈춰 세워야하고 배은망덕의 멍에를 벗어야 한다. 은혜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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