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광장 등 집회 금지"...우한폐렴 핑계로 '文정권 규탄 시민저항'에 재갈 물리나?
펜앤드마이크 2020.02.21 김종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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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전광훈 목사 "좌시하지 않겠다. 가처분신청 내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한폐렴 확산을 방지한다면서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21일부터 폐쇄한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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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은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집회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과의 통화에서 "박원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집회하는 것이 자기 목적지를 가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와 관련한 목적으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큰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광화문에 모인 국민 뜻을 받들어 이 건을 좌시하지 않겠다. 총선 연기뿐 아니라 저 사람들(문재인 정부)가 계엄령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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