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경제 2011.04.12 (화)
'소비자 선택권 침해' 공정위 제소도 검토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검토 중이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토종 포털들이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과 애플의 아이폰에 자사의 검색엔진이 기본 탑재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 검색엔진만 기본 탑재돼 있고 애플 아이폰에서는 구글, 야후, 빙 검색엔진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포털들은 모바일 검색시장이 구글에 선점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공정위 제소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것은 통신사나 제조사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기본으로 구글의 검색엔진을 탑재하는 것에 대한 경고 조치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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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ㆍ다음, 왜 구글ㆍ애플 제소하나 ] 국내포털 "모바일 검색시장 다 뺏긴다" 초강수
한국경제 경제2011.04.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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