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文 논란' 중앙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 결정...야당 선거방해 현실화?
펜앤드마이크 2020.01.13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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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제1야당 패싱' 선거법 날치기 맞춘 대응법을..."동일정당으로 혼동" "후광효과" 규정하며 차단
비례민주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 신고 받아들이더니...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꺼내들어
"1월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정당 창준위, 다른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하라" 변경 요구
'文대선캠프 특보 출신 논란' 조해주 2인자로 앉힌 선관위, 여당 바람대로 결정 내면서 편파선거 우려 고조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월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가진 결과, '비례○○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여권(與圈)이 반발 중인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특보 출신' 논란을 빚은 조해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를 조직 내 실세이자 2인자인 상임위원으로 임명 강행한 뒤로, 편파적인 선거 관리 우려가 고조돼온 터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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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관위는 "1월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례자유한국당의 경우 '비례' 문구 없이 기존 자유한국당과 다른 새로운 당명으로 창당준비 작업이 이뤄져야 하게 돼, 현행 선거법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93일 남은 4.15 총선까지 새 비례정당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은 선관위의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막으려 했던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뤄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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